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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생점검 이제 인터넷으로 하세요!
도봉구, 식품위생업소 자율점검제 실시

○ 2012년부터는 일반음식점(150㎡ 이상)까지 대상 확대
○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 통해 점검항목 작성해 제출
○ 4분기 연속 성실 참여시 1년간 위생점검 면제 인센티브 제공

 구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도봉구는 식품접객업소 인터넷 자율점검제를 시행하고 있다.

 식품접객업소 인터넷 자율점검제는 영업주가 스스로 업소의 위생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결과를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는 제도이다.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(http://fsi.seoul.go.kr)에 접속하여 점검표 항목을 점검,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.

 점검내용은 식품위생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시설기준과 조리장 위생관리 및 식자재 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과 건강진단,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이다.

 점검주기는 분기별 1회, 연 4회이다. 매분기 종료 후 4분기 연속 성실 참여 업소는 출입점검 면제업소로 선정할 계획이다. 출입점검 면제업소로 선정 시 1년간 위생점검이 면제되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. 단, 식중독 발생 예방, 식품 등의 위해방지, 민원사항 발생 및 기타 서울시장 또는 구청장이 시민건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된다.

 2012년부터는 150㎡ 이상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(위탁포함), 희망업소에 대해서도 자율점검제가 확대 실시된다. 지난해까지는 일반음식점의 경우 200㎡ 이상만을 대상으로 하였다. 휴게음식점, 제과점, 식품제조가공업(100㎡ 이상), 기타식품판매업도 변함없이 자율점검제에 참여할 수 있다.

 구 관계자는 “출입점검이 영업주에게 많은 부담감을 주는데 자율점검의 경우 이러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. 지도, 점검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위생수준향상에도 자율점검이 도움이 된다.”며 “인센티브도 주어지는 만큼 식품위생업소 영업주들이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자율점검제에 참여하길 바란다.”고 말했다.

문 의 : 보건위생과 (☎ 02-2289-8433)



[2012-02-23, 13:24:13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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